행복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대학생, 사회초년생, 고령자 등 무주택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임대주택 제도입니다. 시세 대비 6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되며, 거주 환경 또한 교통, 학교, 직장 접근성이 좋은 곳 위주로 공급됩니다.
특히 청년층에게는 직주근접이 가능한 위치를, 신혼부부에게는 자녀 양육이 편리한 생활환경을 지원하여 주거 안정성을 높여줍니다.
- 임대료: 시세 60~80% 수준
- 거주기간: 계층별 6년 ~ 최대 20년
- 공급처: LH, SH, GH 등 공공기관
목차

행복주택 입주자격 조건 (계층별)
행복주택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서 소득과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본인의 신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나뉩니다.
(1) 대학생·취업준비생
- 대학 재학·휴학·입학 예정자 또는 졸업·중퇴 2년 이내
- 본인+부모 소득 합계: 도시근로자 가구당 평균 100% 이하
- 자산 1억 원 내외, 자동차 미소유
(2) 청년·사회초년생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미혼 무주택자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당 평균 100% 이하
- 자산 약 2.5억 원 이하, 자동차 3,800만 원 이하
(3)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
- 혼인 7년 이내 또는 자녀 6세 이하
-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전 혼인 증명 필요
- 맞벌이 가구: 소득 120% 이하
- 자산 약 3.3억 원 이하, 자동차 3,800만 원 이하
(4) 고령자
- 만 65세 이상 무주택자
- 소득: 가구당 평균 100% 이하
- 자산·자동차 기준 동일
(5) 주거급여수급자·산업단지 근로자
- 주거급여 수급자: 법적 수급권자 무주택 세대
- 산업단지 근로자: 해당 단지 내 기업 재직자
행복주택 신청방법
행복주택 청약은 공고 확인 → 신청 접수 → 서류 심사 → 당첨자 발표 → 계약 체결 순서로 진행됩니다.
- 모집공고 확인
- LH청약센터, SH청약센터, GH청약센터 및 마이홈포털에서 공고 확인
- 신청 접수
- 온라인 접수: LH청약플러스(청약센터)
- 현장 접수: 사업주체 지정 장소
- 심사 절차
- 1차 당첨자 발표
- 소득·자산 등 서류 심사
- 최종 당첨자 발표
- 계약 및 입주
- 계약 체결 후 지정된 기간 내 입주 가능
※ 유의사항: 공고마다 중복 신청 불가, 서류 누락 시 자동 탈락
자주 하는 실수 & 당첨 꿀팁
흔한 실수
- 모집 공고 서류 제출 기간을 놓치고 자동 탈락
- 중복 신청으로 모두 무효 처리
- 청약 전 청약통장 미리 준비하지 않아 당첨 후 곤란
당첨 꿀팁
- 우선공급 전략 활용: 예비신혼부부, 자녀 있는 신혼부부 등 우선순위로 유리
- 청약 앱 설정: LH청약센터 앱으로 모집공고 실시간 알림
- 예비번호 활용: 미계약 발생 시 입주 가능성 → 서류심사까지 준비 철저
행복주택 FAQ
Q1. 청약통장이 없으면 신청 불가한가요?
A1. 행복주택은 청약통장이 필수 아님. 다만, 입주 전까지만 가입하면 자격 인정.
Q2. 신혼부부인데 아직 혼인신고 전입니다. 신청 가능한가요?
A2. 예비신혼부부도 가능하나, 입주 전까지 혼인 증명 필요.
Q3. 최대 거주 기간은 얼마인가요?
A3. 청년·대학생 6~10년, 신혼부부 10~14년, 고령자·주거급여 수급자는 최대 20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주거 급여에 대해서도 비교해 보시고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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