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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근로장려금 모르면 손해! 자격·신청방법·지급일 꿀팁

by essay7385 2025. 8. 17.

근로장려금은 정부가 저소득 근로자·사업자·종교인에게 지원하는 근로 인센티브 제도입니다.
즉,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 국가가 현금을 직접 지급하여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돕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일하는 사람"을 돕는 적극적 지원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르고 지나치면 손해겠죠? 또한, 자녀장려금까지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근로장려금 이미지
근로장려금 이미지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 (2025년 기준 예상)

단독 가구: 총소득 약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총소득 약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총소득 약 3,800만 원 미만

(2) 재산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

재산에 포함되는 것: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등

(3) 나이 기준

신청자 본인은 만 19세 이상

단독 가구의 경우 부모와 동거하지 않아야 함

> 핵심은 소득이 낮고 재산이 많지 않은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근로장려금 아들 이미지근로장려금 이미지근로장려금 딸 이미지
근로장려금 이미지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매우 간단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5분이면 끝납니다.

 

(1) 정기 신청

신청 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지급 시기: 9월 말 지급

 

(2) 반기 신청

상반기: 3월 신청 → 6월 지급

하반기: 9월 신청 → 12월 지급

단, 반기 신청은 정기 지급액에서 일부만 먼저 지급 후 정산

 

(3) 신청 방법

홈택스(PC): 국세청 홈택스 접속 → 근로장려금 메뉴 → 신청하기

손택스(모바일 앱): 인증서 로그인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간편 신청

ARS 전화: 국세청 안내 문자를 받은 경우, 번호 입력만으로 간단히 신청 가능

> 대부분은 국세청에서 문자·우편으로 “신청 안내문”을 보내주므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간편 신청 코드 입력으로 쉽게 진행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지급 방식

 
정기 신청 5월 신청 >9월 말 지급
반기 신청 상반기(3월)신청 >6월지급, 하반기(9월)신청 >12월 지급
지급 방식 신청한 계좌로 현금 입금

 지급일은 국세청 심사 진행 속도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홈택스 > 지급조회 메뉴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홈텍스 바로가기

자녀장려금과 함께 알아두면 좋은 점

 
지급대상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지급액 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
제목 근로장려금과 동일한 시기·방법

즉, 맞벌이·홑벌이 가구에서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신청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이미지근로장려금 딸 이미지근로장려금 아들 이미지
근로장려금 이미지

근로장려금 신청 시 유의사항

소득·재산 변동 확인: 매년 기준이 조금씩 달라지므로 반드시 확인

기한 후 신청 가능: 신청 기간을 놓쳤더라도 12월 말까지 기한 후 신청 가능, 다만 지급액의 90%만 받을 수 있음

계좌 오류 주의: 신청 계좌가 본인 명의인지 확인 필수

허위 신청 시 불이익: 허위로 소득을 줄이거나 재산을 누락 신고하면 추후 불이익 발생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빠듯한 근로자·사업자에게 정부가 직접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매년 수백만 가구가 혜택을 받고 있으며, 놓치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자격 조건만 충족한다면, 반드시 신청하세요.

정기 신청(5월) 또는 반기 신청을 활용해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확보하세요.

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해 혜택을 극대화하세요.

 

>>“근로장려금 모르면 손해”라는 말,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조건이 된다면 올해 꼭 신청해서, 정부가 주는 혜택을 빠짐없이 챙기시길 바랍니다.